매일신문

경찰청, 권총과 유사한 가스분사기 사용 금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청은 권총과 유사한 가스분사기의 제조 및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부 가스분사기의 경우 모양이나 발사원리, 총성 등이 권총과 비슷해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내부구조가 탄창장전식으로 제조됐거나 화약을 사용하는 가스분사기는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분사기나 전자충격기, 도검 등의 소지 허가 신청시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신체검사서 제출이 면제된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