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전경련은 7일 회원사에 배포한 '이슈 페이퍼'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건전 사학의 자율성과 법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및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화는 재산출연으로 형성된 학교법인의 경영권과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인기능의 무력화로 건학이념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계까지 가세함으로써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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