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펜션 등 대규모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편법운영되는 사례를 막기위해 농어촌민박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및 당정간 협의를 거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확정발표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제외해 온 농어촌민박사업에 펜션 등 일부 대규모 숙박시설이 포함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즉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활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했다.
또 시장, 군수가 농어촌민박사업 요건에 맞는 사업자만을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대형화, 전문화된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편법운영되는 사례를 방지토록 했다.
기존의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이 이미 된 것으로 보고 6개월 이내에 지정증서를 교부받도록 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는 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저수지는 물론 새로 설치하는 저수용량 100만㎥ 이상의 저수지에 대해 피해잠재성 평가 및 피해예측범위, 대처요령 등을 담은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해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소양강 등 다목적댐에 대해 2000년부터 비상대처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가스공사 2연승…80대68로 정관장에 승리
전쟁 변수에도 메모리 호황 이어진다…AI 수요에 가격 급등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14일 대학생들과 1300만 돌파 화제작 「왕과 사는 남자」 관람
밀양시, '제20회 3·13 밀양만세운동'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