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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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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펜션 등 대규모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편법운영되는 사례를 막기위해 농어촌민박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및 당정간 협의를 거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확정발표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제외해 온 농어촌민박사업에 펜션 등 일부 대규모 숙박시설이 포함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즉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활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했다.

또 시장, 군수가 농어촌민박사업 요건에 맞는 사업자만을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대형화, 전문화된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편법운영되는 사례를 방지토록 했다.

기존의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이 이미 된 것으로 보고 6개월 이내에 지정증서를 교부받도록 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는 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저수지는 물론 새로 설치하는 저수용량 100만㎥ 이상의 저수지에 대해 피해잠재성 평가 및 피해예측범위, 대처요령 등을 담은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해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소양강 등 다목적댐에 대해 2000년부터 비상대처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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