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월급때 포함된 퇴직금은 '임금'"

근로자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기로 회사측과 계약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받아 왔더라도 법적으로는 모두 '임금'에 해당돼 퇴사시 별도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부(정종식 부장판사)는 11일 전기회사를 퇴사한 신모(54)씨가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일부 포함해 받았더라도 퇴사후 별도 퇴직금을 줘야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은 직원의 근로가 끝났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므로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포함됐어도 법률상 효력이 없다"며 "신씨가 추가로 받은 돈은 노동의 대가인 만큼 부당이득이 아닌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킨 것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봐야 한다는 회사측 주장에 대해 "임금계약만으로는 신씨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중간정산은 정산시점 이전 기간의 퇴직금만 해당되는것이므로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2001년 12월 이 회사와 '급료의 10%를 퇴직금으로 계산해 월급에포함시켜 받겠다'는 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일해 오다 작년 4월 퇴사한 뒤 근무기간만큼의 퇴직금 1백9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내 지난 2월 1심에서 승소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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