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사립학교법과 언론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언론개혁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조선·동아일보가 일제하에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고, 군사정권 시절에는 독재 권력에 아부하거나 권력과 야합해 기자들을 탄압하는 한편 각종 특혜를 누린 것에 대해 새삼 강조하지 않겠다"면서도 "문제는 이들 언론사의 허위·왜곡 보도가 근래에 들어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라며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최근 신문기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신문 신뢰도의 저해요인으로 광고주의 압력, 회사이익 중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인색한 정정보도 등을 꼽았다"며 "이 같은 내부적 비판을 해소하고 왜곡된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문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에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언론관계법은 5공 시절의 악법인 언론기본법과 흡사하거나 오히려 더하다는 의심이 든다"며 "어렵게 쟁취한 언론자유를 다시 권력의 손아귀에 던지려 하는 언론개혁법안은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이며 반헌법적인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는 "방송은 역대 어느 정권하에서도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며 "정권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사장으로 임명돼 기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권을 위해 방송해 왔다"고 주장,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사립학교법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사립학교의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에 이사회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열린우리당 안)은 건학이념을 침해하게 된다"며 "국공립학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사립학교장의 임기제를 도입한다는 것도 이치에 안 맞고 법리적으로도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교육인적 자원부의 개입 축소, 자립형 사립학교 설립 준칙주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학교 내 지배구조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정부가 사립학교에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순전히 교육의 공공적 성격 때문"이라며 "사립학교는 더 이상 사학이 아니라, 공공의 사학"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립학교의 비리와 분규사태의 유일한 해결방안은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사립학교법 개정"이라며 "학교운영위원회, 교수(사)회, 학부모회 등 학교 구성 주체들의 자치 기구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사학을 건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투명성과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사진: 11일 오후 여야 합의로 17대 정기국회가 재개됐지만 본회의장에는 여전히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빈좌석만 가득하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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