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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 현금영수증 복권' 도입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시범 실시되는 '신(新)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주니어 현금영수증 복권'을 도입키로 했다.

'주니어 현금영수증 복권' 추첨 대상자가 되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한 뒤 5천원 이상 현금으로 구입했을 때 본인 휴대전화나 주민등록증을 매장에 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시범시행 기간(16일∼12월 15일)에 발행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내달 20일 주니어복권 추첨을 하고 내년 1월부터 매월 1∼15일 현금영수증은 그달 20일, 16∼말일 현금영수증은 다음달 5일 오후 8시에 발표하며,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첨자가 게시된다.

1등 당첨자 1명에게는 300만원, 2등 3명에게는 100만원, 3등 10명에게는 30만원 상당의 경품이 각각 주어지는 등 보름마다 2천115명에게 총 3천950만원어치의 경품(1등 당첨자가 재학 중인 학교나 졸업한 학교에 기증되는 500만원 상당의 교육기자재 포함)이 제공된다.

당첨자는 당첨금으로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경품을 구입한 뒤 잔액으로는 전자 문화상품권 1장을 받을 수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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