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재무제표 등을 위조,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공장창업자금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최모(31)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우모(5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2년 4월 말 경북 상주의 한 폐공장을 16억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모 은행에서 창업자금 11억9천여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이 공장을 경북 영천으로 이전한다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신용보증기금에서 시설자금 신용보증서를 받아 또 다른 은행에서 3천만원을 추가로 대출받는 등 모두 12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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