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치러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데 대해 이번주부터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한석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21일 "수사 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모든 수험생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학교에 징계를 지시하는 한편 학부모가 개입됐으면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관리감독상 문제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감독관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도 벌이겠다"고 한 과장은 강조했다.
교육부는 향후 수능시험에 대비, 무선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몸수색이나 감독관 추가 배치, 전자검색대 또는 전파차단기 설치, 문제지 유형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몸수색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데다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기지국 폐쇄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르는 데다 감독관 추가 배치나 전자검색대 설치 등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어서 교육부가 고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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