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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워 수십억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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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백영기)는 25일 '바지사장'을 내세워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전모(47)씨 등 대구, 경주, 포항의 대형 유흥업소 대표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직폭력배 향촌동파 행동대장 박모(34), 포항삼거리파 행동대장 박모(37)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업주 8명이 고용한 '바지사장'은 모두 35명으로 종업원인 이들은 명의를 빌려줬다가 거액의 세금을 사업주가 내지 않는 바람에 금융거래정지, 취업제한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혼을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영기 강력부장은 "이번 수사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해 바지사장들에게 부과됐다가 결손처분된 세금을 모두 없앴으며 선의의 피해를 입은 명의대여자들도 구제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전모씨는 99년 1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가세 등 6억6천만원을 포탈했고, 업주 김모씨는 2002년 5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바지사장을 내세워 3개의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3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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