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통분만시술' 거부 '마찰'

출산의 고통을 줄여주는 '무통분만시술'의 수가(酬價)를 놓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며 집단 시술 거부에 덜어가 환자들은 더 낸 진료비를 돌려달라며 환불을 요구, 마찰이 일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개원 의사 모임)는 29일부터 무통분만시술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무통분만시술을 비급여(보험적용 대상 예외)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는 물론 전국 대부분 산부인과들은 이날 오전부터 무통분만시술을 중단하고, 환자들이 요구하는 진료비 환불(대구의 경우 400여건) 조치는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

29일 오전 대구의 산부인과에는 무통분만 시술 여부를 묻는 전화가 잇따랐으며, 이에 대해 병·의원은 "당분간 무통분만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탁 수성구의사회 회장(산부인과)은 "무통분만 주사비는 보험급여 대상이면서도 산모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체계인데, 시술료(2만2천560원)가 낮게 책정돼 있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의 비 현실적인 수가체계로 인해 의사들만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출산을 앞둔 윤모(31·수성구 신매동)씨는 "의사들의 주장대로 보험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면 당연히 수가를 조정해야 할 것이며, 지금처럼 편법 운영돼서는 안될 것이다"며 "하지만 수가 개선을 위해 환자를 볼모로 한 것은 지나친 행동이다"고 했다.

산모를 대상으로 한 무통주사는 출산에 따른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국내의 경우 자연분만 산모의 절반 가량이 이용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들이 보험고시를 어기고 산모들에게 15만원을 받아 마취과 의사 초빙료(7만~8만원)을 부담시켜 온 것은 사실이지만 무통분만시술은 명백한 마취행위이고 산모의 선택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비급여 수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이달 중순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임신·출산 관련 카페에 '무통주사비는 보험 적용이 되고, 환급도 된다'는 글이 소개되면서 비롯됐다.

산부인과에서 무통분만시술을 하면 12만~15만원을 받는데, 보험 적용이 되면 마취주사용 팩값과 약값을 합쳐 7만~8만원 정도로 산모들은 최대 7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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