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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진작'…정부, 선물 주고받기 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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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하고 있는 내수부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가 타개책으로 연말연시 '선물 주고받기 운동'이란 묘안(?)을 꺼내 들었다. 내수경기가 바짝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관가의 선물 주고받기를 금지할 경우 민간소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앞장서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명절을 전후한 선물 주고받기를 잘못된 관행과 부패의 한 단면이라며 대대적인 암행감찰까지 벌였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도한 선물은 곤란하지만 통상적인 미풍양속 차원의 선물 주고받기는 권장할 필요가 있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따뜻한 마음과 온정을 나누는 미풍양속 차원의 선물 주고받기 운동을 적극 펼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어 "내수부진과 쌀 시장 개방으로 침체된 농촌을 생각해 연말연시 이웃돕기나 직원격려 물품으로 우리 농산물을 적극 활용해달라"며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많은 공무원들은 어리둥절해했다. 선물 주고받기가 어떤 때는 근절해야 할 악습이 되었다가 또 어떤 때는 지켜가야 할 미풍양속으로 둔갑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 지침에 따라 '통상적인 미풍양속 차원'의 작은 선물이라도 이것이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받을지 말지 선뜻 판단이 안 선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민원인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는 아무 것도 받아서는 안되고 △부하 공무원으로부터는 3만원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게다가 이 운동이 목표로 하고 있는 내수경기 자극 역시 효과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경기가 구조적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미풍양속 차원'이라는 제한된 범위의 선물 주고받기는 일시적인 '무통주사'에 불과할 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총리실 주변에서는 내수회복을 위한 이 총리의 '번민'은 이해하지만 선물 주고받기 운동을 적극 펼치자는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평들이 돌고 있다.

정경훈기자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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