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이석현.李錫玄)는 1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여야간 논란을 빚어온 담뱃값 500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처리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처리될 경우 담뱃값은 내년 초부터 세금인상분을 포함해 한 갑당 500원씩 일괄적으로 오르게 된다.
또 복지위는 이 같은 세수입 증대를 바탕으로 기존 담뱃세로부터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의 지역 건강보험 재정지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도 찬성 11, 반대 9표로 가결했다.
한나라당 고경화(高京華) 간사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담뱃값 인상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까지 이와 연결된 상황에서 무조건 응하지 않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 표결에 임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10월초 비공개 협의회에서 내년부터 담뱃값을 500원씩 두 차례 인상키로 합의하고,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1천원 인상분이 포함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한나라당이 이에 반발해 최근까지 상임위 법안심의 과정에서 논란을 벌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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