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국가유공자 및 자녀의 가산점과 관련, 내년에 시행되는 교원임용시험부터 적용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이들 부서는 올해의 임용시험 결과를 검토한 뒤 내년부터는 과목별로 국가유공자 합격인원 비율을 설정하거나 교원임용시험에 적용하는 가산점 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교원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에게 각 단계별로 만점의 10%가 가산점으로 부여돼 일반 응시생들의 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보훈처 관계자는 "특정 과목의 경우 국가유공자 및 자녀만 합격하는 현상이 예상되는 등 교원임용시험과정에서 일반 응시생들이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 내년 임용시험에서 개선된 방식이 차질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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