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대구·경북지역 건설 노동조합은 12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설현장의 불법파견· 불법용역 근절을 위한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당사자인 전문건설업체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과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부 직종에서는 불법 용역·불법파견으로 인해 임금을 갈취당하거나 강제도급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청이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벌여 불·탈법 행위를 막고, 일용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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