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경제적 약자도 로스쿨 진입할 수 있어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여부에 관한 논의가 한 고비를 넘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운영 형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모든 이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로스쿨은 설립 초기에 인적·물적 시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고 설립 후에도 양질의 교육여건을 계속 유지하려면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된다.

우리의 사회 및 교육여건상 이러한 비용은 대부분 교육수혜자인 재학생들로부터 걷어 들일 수업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곧 교육비용의 고액화를 초래하고, 교육비용의 고액화는 법조 전체의 보수화와 기회균등의 차단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예컨대 의대생들이 타 전공의 학생들보다 약 세배가 많은 등록금을 내고 사회에 진출한 후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듯, 로스쿨 지망생 역시 동일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로스쿨제도 도입에 관한 사법개혁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대한 반대여론의 상당 부분은 위와 같은 교육비용의 고액화에 대한 우려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5개 단체로 이루어진 '교수운동단체연합대책회의'는 지난 10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전문대학원의 운영은 기존대학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배출전문가는 매년 2천명 이상이 돼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로스쿨에서 발생하는 교육비용은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부담할 것 △로스쿨의 지역 간 균형발전원칙에 따른 합리적 배분 및 설치 등을 촉구하였다.

사회단체 등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로스쿨이 부유한 계층에 의한 법조계 진출기회 독점현상을 염려하고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배려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한 우려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민교협 등의 위와 같은 주장 외에도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학비대여제도나 장학금제도의 구비여부를 로스쿨 인가심사대상 중의 하나로 고려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인가요건의 하나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에 의한 학비대여와 일정기간 공익활동 근무 시 반환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교협의 위와 같은 국비교육 주장은 현재의 사법연수원 교육생들에 대한 비용의 전액면제와 일정급료의 지급방식을 연상케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오히려 새로운 제도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로스쿨 졸업생의 대부분이 일단 변호사로 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볼 때 국민의 세금으로 변호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국립대학으로 하여금 로스쿨 설립 주도권을 갖게 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에 설치될 로스쿨은 원칙적으로 국립대학 내에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립대의 수업료를 비롯한 각종 학비가 사립대에 비하여 절반 이상 저렴하다는 점과 지역거점 국립대에 설치된 로스쿨에 그 지역민의 자제들이 주로 진학하게 되면 서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불균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지방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조계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배려 차원에서 전국 로스쿨의 반수 이상은 국립대 내에 설치해야 하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전국의 주요 지역거점 국립대 내의 로스쿨 설치인 것이다.경북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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