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0일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에게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17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6개월 남짓한 짧은 의정생활을 접고 수감되는 비운을 맞게 됐다.
무엇보다 이날 선고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강조해온 법원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의원은 졸업학력을 속이고 위조된 고교 졸업증명서를 제시한 혐의(선거법 위반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으로 5월 기소됐다가 한달여 만인 6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7개월도 채 못돼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것.
이 같은 심리 속도는 현역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시 지루한 법정 공방이 벌어져 임기가 만료될 시점에도 최종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가 심심찮았던 전례를 감안하면 매우 신속한 것이다.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에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확정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주목을 끈다.
이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등 모두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됐는데 국회의원에게 선거법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
현재까지 기소된 17대 의원 중 징역형이 선고된 이는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과 강성종 의원 2명이지만 모두 집행유예 2년이 따라붙어 실형은 면한 상태다.
이 의원에게 유독 실형이 선고된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양형 사유처럼 학력을 속인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교 졸업증명서를 제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했다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11일 오후 4시께 이 의원이 관할검찰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두하면 곧바로 수감,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17대 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는 46명으로 현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모두 10명이다.
열린우리당에서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 의원과 오시덕(항소심 벌금 1천500만원), 김맹곤(1심 벌금 300만원), 구논회(1심 벌금 200만원), 김기석(1심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 강성종(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철우(1심 벌금 250만원), 장경수(1심 벌금 200만원), 복기왕(1심 벌금 500만원) 의원 등 9명.
한나라당에서는 항소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이덕모 의원이 유일하다.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불법 대선자금 수수 사건에 연루됐던 자민련 이인제 의원과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도 현재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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