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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숨긴 채 "담배 줄게"…여중생과 상습 성매매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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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14~16세 미성년자에게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22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6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16세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8차례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4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피임 없이 관계를 맺어 감염병을 전파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이어가며 현금 5만원이나 담배 2갑을 대가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성병 감염 사실이 들통났다.

현재까지 A씨와 얽힌 피해 학생들은 성병 감염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피해자의 성을 사거나 유인했고 피해자 대다수가 아동·청소년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예방 행위 없이 감염 전파·매개 행위를 했고 과거 4차례 동종 범죄 처벌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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