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방 인수에 나선 쎄븐마운틴이 인수대금을 15일 오전 납부함에 따라 (주)우방의 M&A(인수·합병)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방을 인수하겠다며 지난 10월 7일 양해각서(MOU), 11월 2일 본계약을 체결한 쎄븐마운틴은 15일 최종 인수가인 3천359억 원 가운데 공익채무 승계 608억 원을 제외한 2천751억 원(계약금 275억 원 포함)을 입금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 파산부는 이날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관계인집회를 열어 채권변제인가를 받는다.
관계인집회에서 담보권자의 4분의 3, 정리채권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을 경우 대구지법은 채권변제 인가 및 정리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키게 되며 우방은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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