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한국사회가 앓고 있는 편가르기의 극치였다.
국회가 '설마'하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직무정지사태라는 정치실험대에 올랐다.
국민은 혼돈에 빠지고 각계 각층은 갈등으로 요동쳤다.
연일 전국에서 탄핵찬반시위가 이어졌고 방송은 편파시비에 휩싸였다.
취임 1년 만에 노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렸다.
분수령은 4·15 총선이었다.
탄핵심판 진행 중에 치러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고, 헌재는 이런 여론을 업고 탄핵기각결정을 내렸다.
도덕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치권이 대통령을 탄핵한 데 대한 민심의 심판인 셈이다.
탄핵안 가결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소수당으로 몰락했고 한나라당 역시 다수당의 자리를 내줬다.
노 대통령은 자리에 돌아왔지만 탄핵정국 2개월여 동안 대한민국은 표류했다.
고건 총리가 대행을 맡았지만 국정은 멈춰 있었다.
교과서에나 있던 탄핵이라는 대통령 견제장치를 확인한 것 외에는 얻은 것이 없는 게임이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깊어졌을 뿐이다.
탄핵 이후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은 달라졌다.
대통령은 국정전면에 나서거나 언론과의 직접적 접촉을 자제하기 시작했고 거침없는 말투도 줄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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