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24일 월드컵 휘장사업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용집 전 월드컵조직위 사업국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3천300만 원 수수 혐의중 2천만 원을 줬다는 심인흥의 진술은 자주 바뀌고 전달경위, 돈의 명목 등에 대해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돼 믿을 수 없다"며 "그외에 1천300만 원을 줬다는 심완보의 진술도 여러 면에서 합리성과 일관성이 결여돼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4월~2001년 12월 당시 월드컵 휘장사업 대행업체였던 CPP코리아 김철우씨와 코오롱TNS 심완보 사장 등으로부터 납품 편의 제공 등 청탁과 함께 1억1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3천300만 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천300만 원이 선고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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