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에 신고 없이 해외에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불법외환거래자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고위관계자는 27일 "현재 불법외환거래자들에 대해선 거래·투자정지 등 최장 1년에 불과한 행정처분만을 부과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면서"이에 따라 불법외환거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의 액수도 많아져 실질적으로 불법외환거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금감위는 지난 10월말 불법외환거래를 한 기업 16개사와 개인 55명을 무더기로 적발했으나 관련법규 미비로 이들에 대해 1개월∼1년 간 외국환거래 및 해외직접투자 정지 등의 행정처분만을 내린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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