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역사속 오늘-유신헌법 공포

1972년 12월 27일 오전 8시 30분 당시 중앙청 회의실에서 김종필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신헌법이 공포됐다. 이날 공포된 유신헌법은 같은 해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10월 17일 유신체제 선언으로 중지됐던 헌정질서가 회복되면서 제 4공화국이 출범했다.

유신체제를 발동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유신헌법은 형식적으로는 제 7차 개정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구헌법을 폐지하고 새 헌법을 제정했다는 특색이 있다. 개정 당시 유신헌법의 기본적 성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지향, 민주주의 토착화,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자유경제질서확립, 자유와 평화수호의 재확인'이라 했다.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제도와 국민주권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헌법개정에 있어 내용상 한계라 할 수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헌법개정을 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문란케 함과 동시에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

결국 유신헌법은 사실상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었던 것이다.

▲1794년 나폴레옹 군대, 네덜란드 침공 ▲1920년 의열단원 최수봉, 밀양경찰서에 폭탄투척 ▲1945년 브레튼우즈협정 발효 ▲1990년 교육방송(EBS) 개국.

조문호기자 news119@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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