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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탄력' 특소세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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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월 말로 만료되는 승용차 등 1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와 카지노용품, 수렵용 총포류, 녹용, 로열젤리, 보석과 귀금속, 고급 사진기, 고급 시계, 고급 가구 등 14개 품목의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시한이 내년 6월30일까지로 연장된다.

승용차의 경우 1천280만 원짜리 아반테 XD(1천500CC)가 16만 원, 2천150만 원인 SM520V(2천CC)는 26만 원, 2천237만 원인 쏘나타(2천CC)는 27만 원, 3천50만 원인 그랜저(3천CC)는 70만 원의 세 부담을 소비자들이 덜 수 있는 것.

재경부는 지난 3월24일부터 승용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 20%씩 세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는 특소세율이 10%에서 8%로, 2000cc 이하 승용차는 5%에서 4%로 내려 적용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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