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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한일협정문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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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한일회담 교섭 회의록을 포함한 한일협정 문서 5건을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한일협정문서 5건을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그러나 마이크로 필름 작업 등 준비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1월 중순께부터 실제로 열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일본 측의 양해를 구했으나 지금까지 특별한 이의제기는 없어 이번에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연내 공개를 결정한 것은 현재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한일협정 문서 공개소송 추이와 국내 일제 강제연행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요구 등을 감안할 때 회의록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국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보상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한일협정 재협상 요구가 뒤따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앞서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2월 13일 일제강점 피해자 99명이 한일협정 관련 57개 문건 공개를 요구하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5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불복해 외교부는 3월 4일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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