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임정혁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체포영장 청구과정에서 사전 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법무-검찰간 갈등을 불
러 일으켰던 탄핵무효 촛불집회 사건 관련자 중 최열 환경재단 상임이사 등 6명을
최근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탄핵무효 범국민행동 소속의 최열.박석운.김기식.서주원씨
와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소속 이상호.장형철씨 등 6명을 약식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약한 '국민의 힘' 소속 김명렬.심화섭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12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에 반대하는 야간 촛불행사를 열면서 신고없이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과 반대 입장에서 탄핵지지 집회를 주도한 관계자들 중 탄핵지지 국
민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박찬성씨를 미신고 집회개최 혐의(집시법 위반 등) 등으로
약식기소했으며 사무총장이던 신혜식씨를 기소유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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