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임정혁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체포영장 청구과정에서 사전 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법무-검찰간 갈등을 불
러 일으켰던 탄핵무효 촛불집회 사건 관련자 중 최열 환경재단 상임이사 등 6명을
최근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탄핵무효 범국민행동 소속의 최열.박석운.김기식.서주원씨
와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소속 이상호.장형철씨 등 6명을 약식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약한 '국민의 힘' 소속 김명렬.심화섭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12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에 반대하는 야간 촛불행사를 열면서 신고없이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과 반대 입장에서 탄핵지지 집회를 주도한 관계자들 중 탄핵지지 국
민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박찬성씨를 미신고 집회개최 혐의(집시법 위반 등) 등으로
약식기소했으며 사무총장이던 신혜식씨를 기소유예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