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산재보험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빠졌다.
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 보험 사무를 위탁 처리하는 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회 등 대행기관들이 지원금 지급기준 변경으로 대행 지원금이 종전보다 70% 정도 줄자 인건비조차 맞출 수 없다며 대행업무 포기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보험 사각지대인 영세 사업장의 보험확대, 업무처리능력 보완 등 목적으로 시, 군의 중소 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사무처리를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회 등에 위탁하며 인건비 등 명목으로 보험료 징수율에 따른 일정액의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올부터 대행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보험사무 대행 지원금 지급기준이 변경돼 지급액이 종전에 비해 70% 정도 줄어든 것. 지난 2001년부터 220여 개 영세사업장의 대행업무를 보는 김천상공회의소 경우 대행지원금은 지난해 기준 4천100여만 원에서 올해는 1천500여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천400여 개 영세 사업장의 대행업무를 보는 구미 경영자총회도 대행지원금이 60%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대행업무를 하는 곳은 대구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김천·경산·영천상공회의소와 구미 경영자총회 등이며 전국적으로는 20여 개 상공회의소 및 경영자총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영 김천상의 사무국장은 "보험사무처리 업무량이 많아 직원 2명이 매달리는데 이 같은 지원금으로는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들어 더 이상 업무를 볼 수 없는 만큼 대행지원금 수준을 종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천상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 국회 등에 보내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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