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 제2단계 사업을 시행하면서 폭약사용에 따른 사후환경영향평가 등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철도시설공단이 국회 건설교통위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고속철도 대구- 부산 간 공사소음 및 환경영향평가 등 실태조사(감사원, 2004.5.30~6.10)' 결과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에 건설장비 운행 등에 따른 사후환경영향평가 계획만 수립하고 폭약사용에 따른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제2조)'을 보면, 폭약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에 대한 평가항목을 사후환경영향평가 계획에 포함토록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만 터널 발파공사가 24곳에 이르고 있다.
특히,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송선터널공사를 하면서 발파 영향범위에 있는 방내리 마을 192가구 가운데 17가구(8.9%)에 대해서만 가옥 균열상태, 가축보유현황 등을 사전 조사하고 나머지는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마을은 최근 녹색연합의 실태조사 결과, 고속철도 터널공사로 가옥 20여 채에 균열이 발생하고 한우, 사슴, 돼지 등 가축 수십 마리가 죽거나 체중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발표됐다.
이낙연 의원은 "환경과 관련된 조사·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부고속철도와 관련된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방내리 마을 사전 조사때 발파 영향범위로 판단된 17가구에 대해서만 집중 조사를 한 것"이라며 "현재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피해여부조사를 마치고 보상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폭약사용에 따른 영향을 사후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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