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교통사고 후 도주말고 신고부터

얼마 전 가수 김상혁씨의 음주도주사건을 TV로 접했다.

평소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느꼈던 안타까웠던 점은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후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뺑소니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다.

교통사고 후에 많은 운전자들은 순간적인 두려움에 도주의 유혹을 느끼고, 특히 야간에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날까봐 달아나는 경우가 더욱 많다.

하지만, 음주교통사고의 경우 음주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처분을 받으면 그만인데 이를 잊고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방치한 채 달아난 경우 인명피해 뺑소니 사건이 되어 사태가 더욱 악화된다.

뺑소니는 운전 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5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되고 피해가 심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대부분의 뺑소니사건은 주변의 목격자 또는 유류물에 의해 용의차량이 밝혀지므로 도주하면 모든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착오다.

그리고, 설사 목격자가 없어 당장은 처벌을 면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양심에 남아있는 죄책감은 평생을 두고 잊히지 않을 것이다.

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 후 정상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운전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신성훈 (대구달서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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