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근로소득세를 제대로 환급받지 못한 직장인들은 이달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4일 직장인들이 지난해 연말정산 때 빠뜨렸던 각종 소득 공제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이달 중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추가 공제를 받지 못해도 과도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을 행사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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