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근로소득세를 제대로 환급받지 못한 직장인들은 이달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4일 직장인들이 지난해 연말정산 때 빠뜨렸던 각종 소득 공제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이달 중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추가 공제를 받지 못해도 과도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을 행사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가족 연루 '당게 논란' 조사 착수에 "당 퇴행 시도 참 안타깝다"
[단독] '경제성 제외' 전문가 권고 왜 무시됐나…대구시 신청사 선정 평가 기준 논란
배현진 "왕 되고 싶어 감히 어좌 앉은 천박한 김건희와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 결별해야"
홍준표, 尹 향해 "갈때 가더라도 전직 대통령 답게 당당히 가라, 그게 꽃길 될 수도"
"신천지는 '사이비' 발언한 김종혁…국힘, 징계 칼날 꺼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