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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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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도시 건설 아파트 대상

올 하반기부터 서울을 비롯한 5개 대도시권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10%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 대상 도로를 조정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최근 통과,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공제대상 도로를 시군구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국지적 도로에서 광역도로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수립된 도로로 조정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한 결과 시행령이 바뀌면 산출되는 시설 부담금이 10% 줄어들어 아파트 청약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5평 기준 아파트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가구당 10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낮춰지는 셈이다. 대도시권 주변의 난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에서 시행되는 100㎡ 이하의 중소형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 등에 부과되고 있다.

부담금은 국고에 40%, 지방자치단체에 60%가 귀속, 국고분은 교통시설특별회계중 광역교통시설계정에, 지자체분은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들어가 도로와 광역전철, 환승주차장 등 광역권 교통시설 건설 및 개선사업에 사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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