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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여중생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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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여중생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9일 알코올 중독으로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된 여중생 이모(14.강원도 강릉시)양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따라 강릉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양은 풀려난 상태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수사결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속을 취소, 석방한 후 죄명을 존속살해죄에서 존속폭행치사죄로 변경,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존속살해는 최소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존속폭행치사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에 많은 차이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양의 행위는 아버지가 할아버지(74)와 할머니(70)에 대한 폭력을 모면하기 위한 방어목적이 있는데다 범행 직후 스스로 2차례에 걸쳐 112신고를 한 점, 부검결과 교살시 발견되는 갑상연골 골절이 없는 점 ,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아버지가 완전히 사망하지 않은 점 등을 볼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죄명을 변경했다.

검찰은 또 이양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형사미성년자에서 갓 벗어난 점,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원인이 된 점, 재판중 도주와 증거 인멸 염려가 없는 점을 구속취소이유로 밝혔다.

특히 이양은 정신과 전문의 상담결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여 지속적인 정신과적 면담과 관찰, 치료 및 안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양이 석방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주선하고 범죄예방위원 2명이 이양을 지속적으로 관찰과 상담 등 보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양이 일부 언론 등에 밝혀진 것과는 달리 아버지로부터 10여년간 장기간에 걸쳐 직접적으로 폭행당한 것은 아니라고 발혔다.

한편 이양은 지난 4월 15일 오후 10시 55분께 집에서 아버지 이모(40.선원)씨가 술에 취해 할머니(70)에게 욕설을 퍼붓고 중풍을 치료한다며 할아버지(74)의 귀를 강제로 뚫으려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폭행 당하자 아버지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강릉 및 동해지역 4개 시민단체가 이양 구명운동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국회의원과 네티즌을 중심으로 이양의 불구속 수사와 정신과 치료, 정당방위 인정 등구명을 호소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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