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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주중 '형소법 개정안' 소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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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검찰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형사소송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주 중 5인 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개추위는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에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핵심쟁점인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문제에 대해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법무부와 검찰 측의 회의 연기요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논의키로 합의했다.

소위원회는 신동운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원·검찰·변호사·법학계의 대표 1인씩 참여하는 차관급 위원으로 운영된다.

소위원회는 검찰의 강한 반발을 산 피고인 신문제도, 조서의 증거능력, 검사·경찰관 등의 법정 증언,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등 형소법안의 증거관련 규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음달 13일 실무위원회 전까지 단일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소위원회는 영상녹화물 부분을 중심으로 증거법 관련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일안이 마련되면 다음달 실무위원회에 올려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실무위원회는 9일 회의에서 형소법 부분을 제외한 로스쿨 도입방안,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배심·참심제 혼용방안, 재정신청 전면확대 방안 등 나머지 3개 안건을 통과시켰고 16일 장관급 본위원회에서 사개추위 최종 입장을 확정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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