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억1천만원미만 정부입찰 中企만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달부터 2억1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정부 물품 용역 조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50% 미만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7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은 10일 HMM 나무호가 외부 비행체에 의해 피격당했다고 외교부가 인정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이를 '선박 화재...
대구 지역의 전통 산업이 경기 침체와 인력난으로 위기에 처하면서 창업 생태계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의 청년 창...
충북 청주에서 노래방 내 다툼 끝에 60대 남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해당 ...
일본 작가 스즈키 고지가 도쿄에서 향년 68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는 '링'과 '나선' 등의 공포소설로 유명하다. 또한, 일본 총리 다카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