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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전자팔찌'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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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박세환 의원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12일 재범의 우려가 큰 상습 성폭력범 또는 15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성폭력범에 대해 5년간 '전자 위치확인장치(일명 전자팔찌)' 부착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마련 중인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 위치확인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전자팔찌 부착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착용한 팔찌를 분리·파괴했을 때는 최고 징역 3년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경우 △상습 성폭력범 △15세 이하 피해자 대상의 성폭력범 중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전자팔찌 부착명령이 내려진다.

그러나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가능한 만 20세 미만의 범죄자는 부착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가 팔찌를 신체에서 분리하거나 파괴하면 최고 3년의 징역, 팔찌 부착명령을 거부한 경우는 최고 1년의 징역형이 각각 부과된다.

한나라당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자팔찌 법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어 이 법안과 관련한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도 이 토론회에 참석해 성폭력 범죄 척결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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