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간부들의 기금운용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13일 최양규 택시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기금 투자 과정에서 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를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는 시인, 일부 혐의는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1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최씨는 택시노련에서 관리 중이던 회관 건립기금 40억 원을 서울 대치동의 리모델링 건물에 투자해 주는 대가로 시행사인 T개발 대표 김모씨로부터 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도피 생활을 해왔다.
최씨의 신병 확보에 이어 검찰은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2명의 행방을 쫓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통해 택시노련 기금 운용비리에 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내주부터는 한국노총 여의도 복지센터의 건립 관련 공금 유용비리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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