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공공임대아파트 부도 파동과 관련,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소유주의 파산 등으로 주택이 경매절차에 넘겨질 경우 세입자가 매입우선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이는 폐단을 막기 위해 세입자에게 입찰자 최고 신고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앞서 노 의원은 부도 임대아파트 입주자 등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들이 평생을 모은 보증금조차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최소 10만 가구 이상 경매 대상 주택의 세입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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