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5일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에 가입하고 인터넷 회사로부터 고객 유치 수당을 챙겨온 혐의로 정모(38)씨 등 사채업자 3명과 이들과 공모해 인터넷을 설치해준 설치기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 사채업자들은 지난해 11월 대구 동구 동호동에 사채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에 '조건 없이 대출해 주겠다'고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서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알아내 인터넷 설치 기사들과 짜고 이들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해 왔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6개 통신회사에 무더기 가입, 통신회사로부터 1인당 20여만 원씩 764명분의 고객 유치 수당 1억5천만 원 상당을 챙겨온 혐의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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