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임대주택 후분양제가 실시되고 개발제한구역을 재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건설·교통 행정이 일부 바뀐다.
▲국민임대주택 후분양 실시=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그동안 공정의 40~60% 상태(입주 13~17개월 전)에서 이뤄졌지만 7월 1일부터는 공정의 12개월 전(공정 70%)~6개월 전(공정 80%)으로 조정된다.
▲개발제한구역 재지정=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뒤 당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해제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시행일 27일)될 수 있다.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3개월 이내 조치하지 않을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다.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가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바뀐다.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취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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