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의료시장 개방, 민간보험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어 보건의료 체계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사안들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정부의 제도 도입을 앞두고 각계의 논란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각각의 제도는 마땅한 목적을 가지고 도입이 고려되겠지만 그것들이 몰고 올 부작용은 간과할 수 없다. 영리법인 허용, 의료시장 개방, 민간보험 도입은 공공성을 앞세우는 현재의 공적건강보험을 어느 정도 배제하고 의료시장에도 시장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의 수입을 보존해주고 정부의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요양기관의 상업성, 영리 추구성을 심화시켜 결국 전체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다수의 국민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경제능력에 따라 의료 이용이 양극화될 수도 있다.
의료계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도 좋지만 정부는 다수 국민의 건강을 더욱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고 수가 인상 등 다른 여러 방안을 통해 요양기관의 수입을 보존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무엇보다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여러 국민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려 다수의 국민이 건강보험만으로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구축된 뒤 이런 제도들을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안득균(대구 수성구 신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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