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광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기도한 벤처기업 관련자들이 국가정보원에 적발돼 결국 사법처리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용응규)는 28일 자신이 근무하는 벤체기업에서 연구중인 첨단 광산업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29)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기술 유출을 복제, 반출하도록 지시한 전남대 교수 이모(4 7)씨를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역 광산업 벤처회사인 A사 대표이사로 일한 이 교수는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 사이 A사에 근무하던 최씨 등에게 이 회사 양산제품 설계자료 등 첨단 기밀을 복제, 반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또 최씨 등은 이 교수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회사 장비와 첨단기밀을 이용, 광산업 기술 개발 실험을 하고 개인 노트북과 메모리스틱 등을 통해 3기가 바이트 분량(A4용지 3만8천장)의 회사 양산제품 설계자료 등을 복제, 반출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 교수는 2002년 A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회사에서 축출된데 불만을 품고 지난해 7월 호주 현지인과 함께 호주에 'PPL'이란 유령 회사를 설립한 후 A사의 첨단 기밀을 호주로 유출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가족과 함께 호주로 출국한 이 교수는 기술 유출 대가로 PPL사로부터 최고기술책임자 대우와 연봉 10만 달러, 주식 1천200만주, 주택 등을 제공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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