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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시의장·의원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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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천 대구시의장 1심 판결 반응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이 U대회 광고물 비리와 관련,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자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은 물론 시의회 내부에서도 '의장 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의장이 비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을 때부터 의장직 사퇴와 대시민 사과를 촉구해왔다. 열린우리당 및 민주노동당 대구시당도 이 의장의 비리혐의가 확인되면 의장직은 물론 시의원직도 내놓아야 하고, 시의원들도 '제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 이 의장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는 논평을 이미 낸 상태다. 지역 정당과 시민단체는 3일 "이 의장이 시의원이란 직위를 이용해 비리를 저지른 것은 시민의 대표란 측면에서 법적 책임과 함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당초 이 의장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식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일부 시의원들도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만큼 이 의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형준 시의원은 "이 의장이 양심이 있다면 의장직을 사퇴하고 시민과 다른 시의원들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 또 다른 시의원은 "동료 의원이란 점에서 쉽게 말하기가 어렵지만 의장이 시민여론을 감안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의장은 지난 4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U대회 광고물 비리와 관련, 진위여부를 떠나 본인이 거명된 데 사과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하면서도 법적인 측면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의장직 사퇴를 거부해 왔다. 이 의장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유치 활동' 명목으로 4일 오전 대회가 열리고 있는 핀란드 헬싱키로 출국할 예정이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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