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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폭행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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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는 24일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이모(35·수성구 상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37)씨 등 9명을 쫓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달 4일 밤 10시 30분쯤 경산시 하양읍 모 대학 앞에서 지난해 빌린 돈 5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김모(34)씨를 폭행하고, 수성구 노변동 모식당 주차장의 컨테이너박스에 감금한 뒤 김씨의 체어맨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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