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가동을 멈춘 구미 금강화섬의 노동자들이 500일이 넘도록 고용보장 요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금강화섬의 새 인수업체인 (주)경한인더스트리가 파업으로 인한 손실 책임에 대해 노조원, 가족 등의 재산까지 무차별 가압류 조치를 취해 당사자들은 물론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한인더스트리는 지난 2월 경매에서 320억 원에 금강화섬을 낙찰받은 뒤 정리해고를 하려다 노조파업으로 손실을 보자 노조원 37명과 이들에게 집을 임대한 개인과 임대주택사 대표 등 23명(제3채무자)을 상대로 19억3천만 원의 가압류조치를 대구지법으로부터 받아냈다.이에 따라 노조원 하모씨는 아버지, 노조원 김모·이모·장모씨 등 3명은 부인의 임대차보증금이 각각 가압류됐다는 것.
이처럼 실제 임대차계약 관계가 없는 가족이나 제3자가 가압류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경한인더스트리가 노조원 37명(전체 노조원 120여 명)의 집 주인(또는 주택건설회사)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법무사에 의뢰해 일괄 가압류했기 때문.
금강화섬 백문기 노조위원장은 "가압류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임대차재산 명의가 아버지나 부인인 점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노조원들이 거주하는 집의 옛 주인이나 집 주소만으로 가압류를 의뢰하는 바람에 엉뚱한 제3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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