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중학교 교장과 공무원 등이 돈을 주고 가정주부 등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5일 성매수 행위를 한 서울 시내 모 중학교 교장 A씨와 서울시 공무원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를 한 남성 172명을 불구속 입건했하는 과정에서 신원을 확인한 결과 현직 중학교 교장과 중소기업 대표, 서울시 공무원 등이포함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100여명의 명단을 추가 확보, 수사 후 성매수 남성들을 추가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가정주부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김모(49)씨를 구속하면서 김씨의 알선으로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30∼50대 가정주부 1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4월부터 가정주부 15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만∼5만원을 받는 등 수백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500만∼600만원을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2년 전까지 금융업계 간부로 재직하다 실직, 서울 강북구 집근처의 PC방에서 한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여자인 척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매수 남성을 유인했다.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주부들에게 상대방 남자의 전화번호를알려주고 10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가정주부 B씨와 4월 처음 성매매 행위를 저지른 후 B씨 주변 사람들을 소개받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