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고 1년내 車결함 전액 환불

내달부터 자동차 배상범위 대폭 확대

내달부터 반복발생시 자동차를 교환.환불받을 수있는 결함의 범위가 확대된다. 성능.상태를 점검받은 중고자동차에 하자가 생긴 경우 무상수리나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되며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자동차가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성이나 유선방송 서비스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환급이나 요금면제가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의결,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피해규정 적용대상은 현행 119개 업종 559개 품목에서 123개업종 559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고 1년이내의 자동차가 과도한 소음 등 주행이나 안전도와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3차례까지 수리했는데도 재발한 경우모두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에선 핸들, 브레이크,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에서 주행이나 안전도와관련된 결함이 반복발생할 경우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사전에 성능.상태점검을 받은 중고 자동차는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천km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 세워놓은 자동차가 없어지거나 훼손되는 경우, 차내 소지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주차장내에서 귀중품을 도둑맞거나 훼손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손해배상은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나 고의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위성이나 유선방송 서비스에 장애가 일어나 연속 5일이상이나 한달에 7일 이상방송을 수신하지 못한 때는 그 달의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독서실 이용계약 해지때도 고시원 처럼 최대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비만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도 피부나 모발미용업과 같이 제공내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지후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이용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며 몸에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가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하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애완견이 산 지 15일 이내에 병들었을 경우 판매업소가 30일 이내에 회복시켜돌려주지 않으면 같은 종의 애완견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격을 환불받을 수 있다. 열차가 지연될 경우 KTX는 20분 이상 40분미만은 요금의 12.5%, 40분 이상 60분미만은 25%, 60분 이상은 50%를, 일반열차는 40분 이상 80분미만은 요금의 12.5%, 8 0이상 120분 미만은 25%, 120분 이상은 50%를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국내선 항공기를 탈 수 없게 되거나 운항이 지연될 경우 운임배상기준이 현행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돼 대체편이 3시간 이후 제공된경우 운임의 3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고장.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임대업종이정수기에서 공기청정기, 비데까지 확대되며 세탁소에서 인수증을 주지 않았을 경우세탁물 분실에 대해 세탁소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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