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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체육시설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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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정기국회 발의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체육시설 등을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한나라당 권오을(안동) 의원은 3일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렵고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의 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지방공사,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은 운동장·체육관·강당·도서실 등 체육활동과 여가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을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댐 주변 주민 지원이 하류지역까지 확대되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된다.

권 의원이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댐 상류지역 주민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하류지역 주민들까지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임하댐·안동댐의 하류지역으로 홍수 때마다 방류 등으로 피해가 되풀이되는 안동 풍산면 풍천평야 주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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