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22일 차량 할부금을 연체해 차량을 받으러 온 캐피털회사 직원 전모(24·안동 태화동) 씨를 엽총으로 쏜 혐의(살인미수)로 안모(45·영주 풍기읍)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영주 순흥면 태장리 농로에서 차량 인도를 놓고 다투던 전씨에게 실탄 3발을 발사, 왼쪽 어깨와 옆구리 등을 다치게 했다가 전씨의 동료 김모(24) 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지난해 6월 부인 김모(40) 씨 명의로 1t 트럭을 산 뒤 최근 3개월치 할부금 120여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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