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신문사 본사의 신문판매고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이 신문판매고시 위반 혐의로 신고한 4개 신문사의 본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되고 조치 수준이 결정될 때까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는 3개 대형 종합지와 1개 경제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전국 19개 신문사의 400여개 지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이들 지국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신고가 접수된 신문사의 본사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정위는 이들 신문사의 본사에 대해 지국들의 과다한 무가지나 경품 제공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애초 민언련이 신고한 내용보다 조사범위를 확대, 해당 신문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된 신문사의 본사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다른 신문사의 본사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달 초 신문판매 고시를 위반한 전국 16개 신문사의 289개 지국에 대해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등의 제재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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