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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 과세 2년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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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노부모 부양위해 세대 합칠 경우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가구를 합치는 경우 2년간은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에서 제외된다. 또 어린이 놀이방과 같은 가정보육시설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한 경우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1주택 소유자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완공 뒤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가족전원이 이사를 해 1년 이상 살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이나 60세 이상 노부모(여자는 55세 이상)를 모시기 위해 가구를 합친 경우 2년간 이전의 개별 가구 단위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해당시설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계속 운영하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주거 겸용 놀이방도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킨 어린이 놀이방에 대해서는 1가주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시켜 양도세를 중과하되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에다 2년 실제 거주요건 동시만족)이어야 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고 완공후 1년이내 재건축주택으로 가구 전원이 이사한 뒤 1년 이상 거주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사업용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그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가 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주식양도시 양도세를 중과(60%)하게 된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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