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0일전국농민회총연맹 문경식 의장이 "정부가 미국 등 9개국과 맺은 쌀협상 합의서를 공개해 달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개별국과 맺은 쌀협상 결과가 공개되면 다른 국가의 교섭정보로 활용되거나 개별국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어 국가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협상 내용의 요지는 보도를 통해 공개된 만큼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상당히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고 사유를 밝혔다.
정부는 우루과이 협상결과로 받아낸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2004년 만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을 위해 미국, 중국, 호주 등 9개국과 협상을 벌였고 합의된 내용을 세계무역기구(WHO)로부터 인증받았다. 문씨는 지난해 5월 "각국과의 쌀협상 내용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져 있는만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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